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번에 받는 퇴직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12개월)로 환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