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금 세금 기준

사적연금(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수령 나이세율 (지방세 포함)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4.4% (80세 이상 3.3%)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뺀 뒤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