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금 세금 기준
사적연금(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수령 나이 | 세율 (지방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 | 4.4% (80세 이상 3.3%)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뺀 뒤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