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입력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5월에 더 낼 세금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뗀 세금과의 차액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세금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전체 금융소득에 14%를 적용한 금액(비교과세)과 종합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정합니다. 국내 법인의 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고려해 10%를 더한 뒤(Gross-up) 같은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