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이란 공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쌓는 노후 자금 계좌를 말하며, 2026년 기준으로는 세액공제형인 연금저축·IRP와 비과세형인 연금보험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형 두 계좌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 묻기 전에 공제 필요성, 55세 전 인출 가능성, 원금 변동 감수 수준이라는 세 기준으로 맞는 유형부터 좁혀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금저축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2026년 6월 18일)에 따르면 2025년 가입자는 840.3만 명(+10.0%), 계약은 1,079.6만 건(+11.1%)이었고, 한 해 납입액은 13.5조 원(+18.1%)이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펀드가 29%를 냈다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을 깨고 옮겨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글은 세 계좌의 정의와 구조, 2025년 공식 수익률과 달라진 비교공시 기준, 납입부터 수령까지의 세금, 계좌 이전 흐름, 2026년 제도 변화의 확정·미확정 구분, 목적별 선택 기준을 차례로 다룹니다.
1. 개인연금 계좌 3종의 정의와 구조
개인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 방식에 따라 ‘납입할 때 공제받는 계좌’인 연금저축·IRP와 ‘오래 유지하면 차익이 비과세되는 보험’인 연금보험으로 갈립니다.
1-1.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연금저축은 신탁·펀드·보험 세 유형으로 구성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 600만 원이고,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원금보장형인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KB Think).
1-2.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에는 원리금보장상품과 국내외 펀드, ETF를 담을 수 있지만, 위험자산 비중은 70%가 상한입니다(KB Think).
IRP의 가장 큰 제약은 ‘인출 규칙’입니다. IRP는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할 수 없어,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1-3. 연금보험(비과세형)
연금보험은 납입 단계의 공제 대신, 일정 기간 유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상품입니다. 일시납은 10년 이상 유지와 납입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이하·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가 요건입니다.
|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연금보험(비과세형) |
|---|---|---|---|
| 세제 방식 | 납입액 세액공제 | 납입액 세액공제 |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
| 한도 | 공제 대상 연 600만 원(납입 연 1,8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공제 대상 연 900만 원 | 일시납 1억 원 이하 / 월적립식 월 150만 원 이하 |
| 운용 대상 | 펀드·ETF 또는 보험(공시이율) | 원리금보장상품·펀드·ETF(위험자산 70% 이하) | 보험 상품 |
| 중도인출 | 가능(세액공제분에 16.5% 과세) | 법정 사유만 가능 | 10년 유지 등 비과세 요건 확인 |
| 예금자보호 | 연금저축 별도 1억 원, 실적배당형 제외 | 퇴직연금 별도 1억 원, 실적배당형 제외 | 상품설명서 확인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KB Think,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정책브리핑(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5년 9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900만 원이라는 합산 기준은 법령 원문 대신 KB Think·토스뱅크·뱅크샐러드 안내를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

외화로 적립하는 연금보험의 이율과 환율 구조는 「달러연금보험 확정이율 비교와 환율 리스크」에서 따로 분석했습니다.
2. 2025년 연금저축 성적표: 적립금과 수익률
2025년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은 전체 10.6%였고, 상품별로는 펀드·ETF 29.3%, 신탁 4.0%, 보험 0.8%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28.5%p에 달했습니다.
적립금 구성은 수익률 순서와 거의 반대입니다. 2025년 말 연금저축 총 적립금 198.2조 원 가운데 보험이 114.1조 원(57.6%)으로 가장 많고, 펀드 61.3조 원(30.9%), 신탁 13.8조 원(6.9%), 공제보험 9.0조 원(4.6%)이 뒤를 잇습니다.

펀드로의 이동은 1년 사이에 두드러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1년 새 50.7% 증가해 40.7조 원이 61.3조 원이 됐고,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에서 30.9%로 높아졌습니다(이투데이·서울경제).
신규 계약도 144.3만 건으로 51.9%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50.5%를 차지했고, 20세 미만 가입자 증가율은 53.4%였습니다(디지털타임스).

백서가 함께 공개한 연금저축 누적 수익률은 5.5%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백서 발표와 함께 수익률 한 줄로 상품을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유의사항을 냈습니다.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 금융감독원 유의사항(한국경제TV 2026-06-18 인용)
※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2025년 4분기부터 바뀐 수익률 산정 방식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는 2025년 4분기부터 상품 유형마다 다른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신탁은 배당률,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는 수정기준가, 보험은 적립률 등을 반영해 수익을 산정한다”
— 비즈워치(2026-03-03)
개편된 공시에는 펀드·ETF의 위험등급과 판매사별 적립금도 함께 나옵니다. 개편 이전에 작성된 비교 글의 수익률은 지금 공시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는 같은 시점·같은 기준의 공시로 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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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공시 조회 화면 캡처 /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3. 납입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세금 구조
개인연금의 세금은 납입(세액공제), 수령(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기타소득세)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3-1. 납입 단계: 세액공제율의 두 가지 표기
세액공제율은 국세만 적느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적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 보입니다.
| 소득 기준 | 국세 기준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13.2% |
※ 국세 기준은 뉴스1(2026-08-03),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8-15)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을 모두 채운 경우를 계산하면, 공제율 16.5%에서 148.5만 원, 13.2%에서 118.8만 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만 채우면 각각 99만 원, 79.2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토스뱅크).

3-2. 수령 단계: 연금소득세와 연 1,500만 원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기준선은 사적연금 소득 연 1,500만 원 이하입니다. 1,200만 원이던 이 기준선은 2024년 1월 1일 이후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KB Think).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6~45%)와 16.5% 세율의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KB Think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 KB Think

3-3. 연금수령한도와 퇴직금 IRP 감면 구간
연금계좌에는 해마다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제시한 산식은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만 원천징수했고, 여기에 20년 초과 50% 구간이 더해졌으며, 이 구간은 202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01-16, 다음 2026-02-04).
3-4.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며,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입니다(금융위원회 백서 보도자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인정 기준은 가입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좌 이전과 실물이전: 연금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
2026년 연금 자금은 보험·은행에서 펀드·증권사 쪽으로 옮겨 가는 움직임이 수치로 확인됩니다.
2026년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 기준 64.9%, 금액 기준 82.6% 늘었습니다(여당 의원실 분석, 이뉴스투데이 보도).
퇴직연금에서는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늘었습니다. 아주경제·뉴스핌(2026-08-24)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누적 실물이전 규모는 15.9조 원(약 25만 건)이고, 2026년 상반기 이전액 6.9조 원은 전년 동기 3.2조 원의 2배를 넘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 간 금액은 5.2조 원(33%)이었습니다.

4-1. 이전할 때 확인할 조건
이전 방식에 따라 세제혜택 유지 여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 → 다른 금융사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토스뱅크). 연금저축보험에서 옮길 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이전되어 초기 사업비만큼 적립금보다 적게 옮겨질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연금저축 ↔ IRP: 만 55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좌 일부만 이전할 수 없으며, 대출이 있으면 상환 후에 가능합니다(토스뱅크).
– DC형 퇴직연금 → 다른 금융사 IRP 실물이전: 금융감독원이 17개 금융사와 TF를 꾸려 전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해지 대신 보험 계약 안에서 운용 펀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펀드변경 규정은 「변액보험 펀드변경 총정리: 횟수·수수료·기준가」에 정리했습니다.
5. 2026년 제도 변화 타임라인: 시행 중인 것과 정부안
2026년 개인연금 관련 제도 변화 가운데 시행이 확정된 것은 퇴직금 IRP 20년 초과 수령 50% 구간뿐이며, 나머지는 정부안 또는 추진 단계입니다.
1. 2026년 1월 1일 — 시행 중: 이연퇴직소득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만 원천징수
2. 2026년 8월 3일 — 세제개편안 발표(정부안): 청년(15~34세) IRP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무관한 15% 단일 공제율로 조정, 적용 시점은 2027년 이후 납입분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연금계좌 추가 납입과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
3. 2026년 8월 20일: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한
4.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일(정책브리핑 2026-08-13)
5. 2027년: DC → 다른 금융사 IRP 실물이전 시행 목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국가전략포털)은 생산적금융 ISA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청년 IRP 15%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공제는 2026년 9월 27일 현재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의 추가공제 한도 금액도 아직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 청년 IRP 15%가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납입분입니다. 2026년에 납입하는 금액은 청년이라도 현행 공제율(12%·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 목적별 개인연금 선택 기준
개인연금 유형을 고를 때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1. 세액공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연금저축·IRP, 공제보다 장기 비과세가 목적이라면 연금보험(비과세형)을 검토합니다.
2. 55세 전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 사유 외 인출이 막힌 IRP보다 연금저축의 비중을 먼저 따져 봅니다.
3. 원금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가: 감수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IRP 내 펀드, 어렵다면 연금저축보험·IRP 원리금보장상품을 검토합니다.

6-1. 목적별 매칭 요약
– 세액공제 최대화가 목적인 직장인: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5만 원 공제 계산
– 유동성을 중시하는 경우: 연금저축 600만 원 우선, 단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분에 16.5% 과세
– 장기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연금저축펀드(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단 원금 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 제외
– 원금 안정을 우선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IRP 원리금보장상품, 단 2025년 보험 연간 수익률은 0.8%
– 퇴직금을 받는 경우: IRP로 받아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50%만 원천징수
※ 위 기준은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금융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6-2. 가입·이전 전 점검 절차
가입이나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해 적용 공제율(16.5% 또는 13.2%)을 정합니다.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같은 산정 기준으로 상품 유형별 수익률과 판매사별 적립금을 비교합니다.
3. IRP라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조건을 금융사별로 확인합니다.
4. 기존 연금저축보험을 옮길 계획이라면 현재 해지환급금을 조회해 적립금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5. 예상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을지 가늠해 수령 기간을 설계합니다.
인사이트
2025년의 29.3%와 0.8%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펀드·ETF 수익률은 시장 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실적이고, 보험 수익률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목할 숫자는 IRP의 ‘인출 제약’과 연금 외 수령 시 16.5%입니다. 수익률 차이는 해마다 뒤집힐 수 있지만, 55세 전에 돈을 꺼낼 때의 세금 규칙은 가입하는 순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27일 구글 검색 상위에 노출된 개인연금 가이드 2건을 직접 확인한 결과, 2025년 백서 수치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융사가 쓴 비교 글이 많은 만큼, 공식 통계와 제도 시행 여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구조를 설계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총정리」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개인연금 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시행 중인 변화는 퇴직금 IRP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을 때의 50% 원천징수 구간입니다. 청년 IRP 공제율 15% 일원화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공제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Q.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연 1,500만 원 초과분이 생기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 1,800만 원은 공제 한도와 별개이며, 900만 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높았다면 보험보다 유리한가요?
2025년 한 해 수익률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펀드·ETF는 29.3%였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감원도 상품별 특성이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Q.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해지 전 금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 제도는 여러 개, 계획은 하나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세액공제·연금소득세·실물이전 같은 제도도 내 자금 계획에 꿰어야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개인연금은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공제, 55세 이후 3.3~5.5% 수령, 연금 외 수령 16.5%라는 세금 규칙 위에서 움직이며, 2025년 펀드·ETF 29.3%와 보험 0.8%라는 수익률 차이는 그 위에 얹힌 한 해의 결과입니다. 청년 IRP 15%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화는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때의 해지환급금 확인 방법과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챙기려면 12월 31일 전에, 오늘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