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안에서 지급액을 세 구간(월 38만 원·35만 9천 원·35만 원)으로 나누는 것이며, 2026년 10월 7일 현재 국회 심의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고, 실제 시행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소득 구간과 부부 수급 여부, 직역연금·국민연금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나온 9월 초 이후, 기초연금 개편을 다룬 기사와 블로그 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중에는 38만 원을 ‘2027년부터 확정’처럼 적은 글도 적지 않습니다.
“하위 70% 기준이 없어진다던데, 부모님이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도 원안과 최종 정부안이 뒤섞여 전해진 탓이 큽니다.
개편안의 구조, 2026년 현행과 달라지는 점, 남은 국회 일정과 평가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수치는 복지부 예산 자료와 9월 이후 언론 보도 여러 건을 직접 교차 확인한 값만 실었습니다.
1.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이란: 처음 도입되는 ‘하후 차등지급’
하후 차등지급이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일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정부 측은 “지금까지 없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이 70%를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에 차이를 둡니다.

| 구분 | 월 최대액(2027년 정부안) | 대상 규모 | 산정 방식 |
|---|---|---|---|
| 소득 하위 30% | 38만 원 | 약 348만 명 | 3만 원 인상 |
| 소득 하위 30~45% | 35만 9,000원 | 약 174만 명 | 물가상승분만큼 인상(9천 원) |
| 소득 하위 45~70% | 35만 원 | 약 290만 명 | 현행 유지(동결) |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실수령액은 각종 감액 적용 후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 자료에서 기초연금 예산 확대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 대상 348만 명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대상 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1만 명을 반영해 예산을 25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자료(한국사회복지저널 인용)
구간 경계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경계값(하위 30%선·45%선)은 정부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7일 기준). 경계값 공개 전에는 월 소득 얼마 이하면 38만 원이라는 식의 계산은 어떤 것이든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2.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2026년 현행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지급액 구조, 저소득 부부감액률,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세 가지이고, 수급 기준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이번 정부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수급 기준 |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유지 |
| 지급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정액 | 38만 원 / 35만 9천 원 / 35만 원 차등 |
| 부부감액률 | 20% | 하위 45% 이하 10%, 45~70% 20% |
| 직역연금 수급자 | 지급 대상 아님 |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 지급(2027년 7월)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월 약 52만 4,600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정부안에 변경 내용 없음 |
| 기초연금 예산 | 23조 1천억 원 | 25조 7천억 원(11% 증가) |
※ 2027년 열은 모두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변경은 2027년 4월, 직역연금 지원은 2027년 7월 시행이 정부 목표입니다.
3. 부부감액 축소: 적용 대상과 부부 합산액
정부안에서 부부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약 234만 명이며,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감액률은 왜 구간에 따라 다른가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저소득층부터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침을 밝혀 왔고, 2027년 정부안은 이 방침을 하위 45% 이하 부부에게 먼저 반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 수급자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률이 10%와 20%로 갈립니다.
구간별 부부 합산액 계산
| 소득 구간 | 2026년 부부 합산 | 2027년 정부안 부부 합산 | 증가액 |
|---|---|---|---|
| 하위 30% | 56만 원 | 68만 4,000원 | 12만 4,000원 |
| 하위 30~45% | 56만 원 | 64만 6,200원 | 8만 6,200원 |
| 하위 45~70% | 56만 원 | 56만 원 | 변화 없음 |
※ 계산식: 1인 최대액 × 2 × (1 − 부부감액률). 2026년 값은 보도 관행대로 1인 35만 원을 넣었으며, 다른 감액(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방지)을 빼기 전의 상한입니다.
하위 30% 부부의 합산액(56만 원 → 68만 4,000원)은 복수의 언론 보도와 일치하고, 증가액도 뉴시스가 예상한 월 8만~12만 원 추가 지급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4.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 누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직역연금 수급자도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부터 일부 지급 대상에 들어가며, 그 규모는 수급자와 배우자를 합쳐 약 11만 명(소득 하위 45% 이하)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가리킵니다.
시행 목표는 차등지급(2027년 4월)보다 석 달 뒤로, 역시 기초연금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빠져 있던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부터 문을 여는 셈입니다.

5. 이번 개편에서 바뀌지 않는 것
수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2027년 정부안에서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된다
예산안 발표 이틀 전인 2026년 8월 30일,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묶어 단계적으로 낮추는 원안이 먼저 보도됐습니다. 기준선은 2027년 90%, 2030년 80%로 내려가고, 저소득층 지급액은 2027년 38만 원, 2028년 40만 원으로 오르는 구조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의결된 정부안에서는 대상을 줄이는 ‘상박’이 보류되고 하위 70% 목표수급률이 유지됐습니다. 2028년 40만 원 역시 원안 단계의 검토 수치로, 최종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로, 현행 기준선은 국민연금 월 약 52만 4,600원(기준연금액의 150%)이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5년 이 감액을 받은 사람은 84만 명이며, 1인당 월 약 9만 6천 원, 총 80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2027년 정부안 보도에서는 이 제도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2027년 유지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6. 확정 여부와 향후 일정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가운데 2026년 10월 7일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며, 예산안 국회 의결과 기초연금법 개정이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상태(2026년 10월 7일) |
|---|---|---|
| ① 정부 예산안 의결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기초연금 25조 7천억 원 | 완료 |
| ② 국회 예산 심의 | 헌법 제54조에 따른 의결 시한 12월 2일 | 진행 중 |
| ③ 기초연금법 개정 |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 편입의 법적 근거 | 국회 통과 확인 안 됨 |
| ④ 시행 | 차등지급·부부감액 2027년 4월, 직역연금 2027년 7월 | 정부 목표 |
※ ②가 끝나도 ③이 통과되지 않으면 차등지급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연금특위에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7.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한계
이번 개편안을 두고 국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노인 빈곤을 줄이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었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판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추계입니다. 이 추계에서 노인빈곤율은 35.87%에서 35.57%로 0.30%p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후 차등지급에 드는 예산은 4,650억 원으로, 25조 7천억 원 전체 기초연금 예산에 비하면 작은 비중입니다.

인사이트
이번 개편안은 기초연금의 성격을 ‘보편적 정액 지급’에서 ‘소득 수준별 맞춤 지급’으로 옮기는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대상 축소인 상박을 미루고 저소득층 증액인 하후만 먼저 꺼낸 만큼, 지급액이 현행보다 낮아지는 구간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다만 하위 45~70% 구간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곤율 개선 폭이 0.30%p에 그친다는 국회 비판이 여야 공통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비판의 방향이 효과를 더 키우라는 쪽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대상이 조정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지금 숫자를 확정값으로 보고 노후 생활비를 설계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으며,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은 8월 30일 보도된 원안에 있었으나 최종 정부안에서 보류됐습니다.
Q. 부부감액 10%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만 해당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정부안에서도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상 하위 45% 이하라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이 대상이며, 기초연금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2027년에도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은 국민연금 월 약 52만 4,600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이며, 2027년 유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발표됐나요?
2026년 10월 7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통상 연초에 고시되므로, 2026년 선정기준액을 2027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며 : 정부안과 확정안 사이의 시간
‘설계도와 완공된 집은 다르다’는 말처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아직 설계도 단계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수급 대상(하위 70%)은 건드리지 않고 지급액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세 구간 차등지급, 저소득 부부의 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이 세 축이며, 예산 의결(12월 2일 시한)과 기초연금법 개정이라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2027년 4월 시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감액 구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총정리」에서, 사적연금 준비는 「2026년 개인연금 추천: 유형별 선택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대상이 달라지면, 확정 내용과 구간 경계값이 공개되는 시점에 이 글의 표와 FAQ를 새 기준으로 고쳐 두겠습니다.
부모님의 2027년 기초연금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저장해 두고 국회 결과가 나오는 12월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