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6년 9월 현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표는 상속세와 완전히 동일하며,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구간 자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율표의 구조부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실제 계산 예시, 세제개편안이 건드린 항목과 건드리지 않은 항목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표를 검색하면 상위에 오래된 글이 많이 뜨는데, 2024년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나 기타친족 공제 상향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런 공백을 채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1. 증여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떤 구조로 매겨지나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초과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 계산에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 자체를 공유하며, 다른 것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공제 항목입니다.

2. 2026년 현재 증여세 세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4천만 원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결과, 위 세율표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먼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자녀(성인) | 5천만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자녀(미성년) | 2천만 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직계존속 | 5천만 원 | 10년 합산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2024년 1월부터 500만 원에서 상향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 원(통합) | 2024년 1월 신설, 직계존속 증여 한정 |
주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통합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배우자 간 증여라면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기타친족 간 증여는 1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표준이 발생합니다.

4.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세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3억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뺀 2억5천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2억5천만 원×20%-1천만 원으로 계산해 4천만 원이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빠져,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 원이 됩니다.

인사이트
세율표만 보면 최고세율이 50%라는 숫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최종 세액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도 산출세액 4천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부담이 5천만 원 공제 하나로 갈렸습니다. 세율 구간을 외우는 것보다,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제 세액 계산에는 훨씬 빠른 지름길입니다.
5. 세대생략 증여는 세율표 자체가 달라지나요?
세율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 증여에는, 1~2장의 세율표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별도로 30%를 가산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세율 구간이 아니라 계산된 세액 위에 가산율을 얹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율표가 바뀌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6. 2026년 세제개편안은 증여세 세율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항목은 ‘가업’의 정의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변경,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관련 조항 등이며, 2장에서 다룬 기본 세율표(1억 원 이하 10%~30억 원 초과 50%)를 바꾸는 내용은 보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율표와 세제개편안을 혼동하는 검색이 많은 이유는, 두 뉴스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세율 구간 자체는 최근 수년간 개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아직 국회 제출을 앞둔 법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 최신 동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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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관련 뉴스 캡처, 세율표는 별개 항목이라는 대조용, 출처: 언론 보도
7.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이 3%라는 수치는 한 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아져 온 결과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7%였고, 2018년 5%를 거쳐, 2019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현재의 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옮긴 자료에서 7%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액은 재산 종류·평가 방법·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한 증여 방법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상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표는 서로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Q. 세대생략 증여는 별도의 높은 세율표가 있나요?
별도 세율표는 없습니다. 정상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30%(또는 40%)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Q.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는 세율표가 다른가요?
세율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Q.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세율표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실제 부담세액이 늘어납니다.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세율표와 별개로 적용되나요?
네, 별개입니다. 세율표 적용 전 단계인 공제 항목이며, 2024년 1월 신설된 통합 한도 1억 원입니다.
세율표 하나만 외운다고 실제 부담세액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세율표와 공제, 신고세액공제가 함께 맞물려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2026년 9월 현재 증여세는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세율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세제개편안 역시 이 구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산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부터 확인한 뒤 세율표를 적용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앞으로 세대생략 증여와 기타친족 증여의 구체적 계산 사례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