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고공농성 불법 점거 논란은 회사 측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의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농성이 위법한지는 법원이 판단한 적이 없고, ‘불법’이라는 평가는 어디까지나 회사 측 입장입니다.
사건의 방향을 가늠하려면 웰리브 사용자성 행정소송과 교섭 형식(단독 교섭 vs 공동교섭) 두 가지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혹시 ‘한화오션 불법 파업’이라는 표현을 보고, 추석 전부터 이어진 정규직 노조의 크레인 파업과 같은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두 사건은 주체도, 요구도, 법적 쟁점도 다릅니다.
이 글은 고공농성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2022년 51일 파업부터 이어진 흐름과 웰리브 소송, 양측 주장 가운데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9월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시작됐나
2026년 9월 30일 낮 12시 30분경,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6명에는 강인석 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경향신문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농성 장소는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이며, 크레인 높이는 약 30m입니다.
하청지회가 내건 요구는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입니다. 성과금 문제가 중심이며, 사내 급식·시설 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와 함께 교섭하는 ‘공동교섭’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청지회는 천막농성 218일째에 투쟁 방식을 고공농성으로 바꿨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태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농성을 같은 지회가 직전 고공농성을 끝낸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벌인 농성으로 소개했습니다.
※ 농성 장소 수(2곳·3곳)와 공장 지붕 높이, 천막농성 시작 월은 매체마다 보도가 달라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51일 파업에서 2026년 고공농성까지, 4년의 흐름
이번 고공농성은 2022년 파업, 2025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어진 원·하청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22년 도크 점거와 2025년 1심 판결
2022년 6월 하청지회는 임금 30%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를 점거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25년 2월 19일 하청 노동자 2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지회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부지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도크 점거 같은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8월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선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한화오션은 2025년 10월 28일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소 취하, 노조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노력이 합의의 골자였습니다.
시사위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10일 470억 원 손배 취하와 협력사 동일 비율 성과급을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은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찬성 183표)하고 2025년 9월 9일 공포돼 2026년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 하청지회는 바로 그 시행일에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리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3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 안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하도록 했고, 노동자의 경제 사정에 따른 감면 청구도 허용했습니다.
| 비교 항목 | 2022년 파업 | 2026년 고공농성 |
|---|---|---|
| 행동 방식 | 51일 파업·옥포조선소 도크 점거 | 크레인·공장 지붕 고공농성 |
| 핵심 요구 | 임금 30% 원상회복 | 원청 단체교섭(웰리브지회 포함) |
| 노란봉투법 | 시행 전 | 시행 후(2026년 3월 10일~) |
| 사법 판단 | 2025년 2월 1심 유죄(개별 행위 위법) | 없음(2026년 10월 1일 기준) |
| 손해배상 | 470억 원 → 2025년 10월 취하 합의 | 회사 ‘엄정 대응’ 예고 단계 |
※ 2022년 사건은 4년 전 사례로, 이번 농성과 형태·법적 환경이 다릅니다. 2022년 판결을 이번 농성의 위법성 근거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3. 웰리브 사용자성, 노동위원회와 한화오션의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요?
웰리브 분쟁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인가, 아니면 독립 업체의 고객일 뿐인가입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작업복·시설관리를 맡는 업체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웰리브지회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달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5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2026년 7월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사위크는 이 소송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행정소송으로 소개했습니다.
| 판단 주체 | 웰리브지회에 대한 판단 | 근거·논리 |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웰리브지회 포함(2026년 5월) | 교섭 대상 포함 결정 |
| 중앙노동위원회 |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 지원업체와도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 |
| 한화오션 | 사용자 아님 → 행정소송·집행정지 | 여러 고객사를 둔 독립 법인, 단순 용역업체 |
| 노조 | 사용자 맞음 | 웰리브 업무는 사업에 필수, 시설 개선에 한화오션 승인 필요 |
| 서울행정법원 | 판단 대기 | – |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시점은 보도에 따라 6월 또는 7월로 엇갈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노위 판정이 지원업체까지 교섭 의무를 넓혀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 ‘불법 점거’ 주장과 노조 반박,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한화오션 고공농성 불법 점거 주장은 회사의 시각이고, 노조는 같은 농성을 원청교섭 거부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2026년 10월 1일 기준 어느 쪽 주장도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번 농성을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로 보고,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행위와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조선소 고공농성이 참여자와 동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상생 노력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원청 직원과 같은 비율로 성과급 890억 원을 지급했고,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하청지회 단독 교섭에는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공농성의 원인이 법으로 보장된 원청 교섭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고 밝혔고, 하청지회는 지역 매체 보도를 통해 오히려 한화오션이 개정 노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목 | 현재 상태 | 비고 |
|---|---|---|
| 회사의 ‘불법 점거’ 규정 | 회사 주장 | 노조법 위반·업무방해죄 소지 주장 |
| 노조의 ‘원청교섭 거부’ 주장 | 노조 주장 | 개정 노조법 위반 주장 |
| 이번 농성에 대한 법원 판단 | 없음 | 2026년 10월 1일 기준 |
| 회사의 고소·가처분 등 조치 | 확인되지 않음 | ‘엄정 대응’ 예고까지 |
| 생산 차질 규모 | 공식 수치 없음 | ‘우려’ 수준 보도 |
※ 이 표는 2026년 10월 1일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건을 두고 ‘불법 파업’이라는 말이 함께 검색되지만, 10월 1일 주요 보도 10여 건을 대조해 본 결과 한화오션이 이번 농성을 ‘불법 파업’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회사 성명의 표현은 ‘불법 점거’입니다.
인사이트
양측 입장을 나란히 놓으면,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은 농성의 합법성보다 ‘교섭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입니다. 회사는 단독 교섭의 문을 열어 두었고 노조는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고집하고 있어, 웰리브 사용자성이 정리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분수령은 거제 현장보다 서울행정법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이 ‘실질적 지배’라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웰리브 소송은 그 기준이 급식·통근·시설 같은 지원 업무까지 미치는지를 처음으로 가늠하는 사례로 읽힙니다.
※ 인사이트는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 혼동하기 쉬운 세 노조와 조선 빅3 임단협
한화오션에는 지금 성격이 다른 노사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노조별로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화오션지회·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무엇이 다른가
–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정규직): 임단협을 두고 골리앗 크레인 4기 가동을 멈춘 한화오션 파업의 주체이며, 10월 1일 보도 기준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9월 30일 고공농성의 주체로, 원청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 웰리브지회: 급식·통근버스·작업복·시설관리 업체 노조로, 하청지회가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상대입니다.

빅3 가운데 한화오션만 남은 임단협
추석 전 조선업계 파업 국면과 비교하면, 정규직 임단협은 빅3 중 한화오션만 미타결로 남은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 회사 | 상태 | 주요 내용 |
|---|---|---|
| 삼성중공업 | 타결(9월 23일) | 기본급 13만1,786원 인상 |
| HD현대중공업 | 잠정합의(9월 말), 10월 2일 찬반투표 | 기본급 월 12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일시금 1,100만 원 + 약정임금 200%, 회사 추산 1인 평균 약 4,056만 원 |
| 한화오션 | 미타결, 9월 30일부터 매일 실무교섭 | 쟁점: 기본급 인상 폭·성과급 지급 기준 제도화·정년 연장 |
※ HD현대중공업 잠정합의 날짜는 보도에 따라 9월 29일 또는 30일로 표기됩니다. 한화오션 노조는 교섭 기간에도 부분파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6. 한화오션 주가는 10월 1일 어떻게 움직였나
한화오션 주가는 2026년 10월 1일 장중 약세였지만, 조선업종 전체가 함께 내려 고공농성의 영향만 따로 떼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10월 1일 오전 10시 7분 기준 77,600원으로 전일 종가 78,800원보다 1.52% 낮았습니다. 같은 날 조선업종은 1.36~1.43% 하락했고, 한화오션의 52주 가격 범위는 71,300~154,800원입니다.

※ 위 수치는 장중 기준이며 종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7. 이 분쟁의 다음 변수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법원, 교섭 형식, 정규직 임단협이라는 세 갈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뉴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행정소송 판단: 웰리브지회가 교섭 상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입니다.
2. 회사의 후속 법적 조치: 고소·고발이나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3. 교섭 형식의 접점: 단독 교섭(회사안)과 공동교섭(노조안) 사이에 절충이 생기는지가 농성 해제의 관건입니다.
4. 정규직 임단협 결과: 매일 실무교섭 결과와 골리앗 크레인 가동 재개 여부를 봅니다.
5. HD현대중공업 10월 2일 찬반투표: 가결되면 빅3 중 한화오션만 남는 구도가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화오션 고공농성은 언제, 몇 명이 시작했나요?
2026년 9월 30일 낮 12시 30분경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이 시작했습니다.
Q. 한화오션이 말하는 ‘불법 점거’는 법원이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이며, 이번 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Q. 하청지회는 왜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을 요구하나요?
웰리브 업무가 한화오션 사업에 필수라고 보며,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Q. 2022년 하청 파업 470억 원 손배소는 어떻게 됐나요?
한화오션과 하청지회가 2025년 10월 28일 소송 취하에 합의했습니다.
Q. 조선 빅3 임단협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삼성중공업은 타결, HD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했고 한화오션만 미타결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분쟁은 누가 매듭을 묶었는지부터 회사와 노조의 시각이 갈립니다.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을 불법 점거로 보고 단독 교섭을 제안했고, 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이 보장한 원청교섭을 회사가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웰리브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사실상 첫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 빅3 노사 상황은 조선업계 파업 3사 비교 글에서, 같은 시기 다른 업종 사례는 포스코 노조 파업과 현대차 파업 타결 글에서, 수주와 목표주가 흐름은 한화오션 주가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오는 대로 이 글의 표와 타임라인을 갱신해 두겠습니다!






